물가↑·매출↓…건강보험료 등 납부 힘들어

청주 용암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63·여)는 요즘 죽을 맛이다.

채소값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값이 오른데다 매출마저 떨어져 마진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매출감소 등으로 황씨는 3달 전부터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황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매출이 계속 떨어진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며 “가게임대료, 인건비, 재료값 같은 우선 급한부분에 돈을 지출하다 보니 건강보험료 등을 제때 납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도 그사이 쌓인 보험료 때문에 계속 체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출이 오르기 전까지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비하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31)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음료수, 과자 등 pc방에서 취급하는 먹거리 등의 납품단가가 올랐지만 이용요금은 제자리기 때문이다.

김씨는 “게임가맹비에 월세, 상품단가 등 유지비는 다 오르고 있는데 매출은 그대로니 미칠 지경”이라며 “갈수록 매출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줄어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인사업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경기침체에 죽을 맛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은 떨어지는데 사업장 유지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보여주듯 황씨처럼 건강보험료마저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충북도내 개인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지난 2009년 1만곳이 넘었고(1만61곳) 해마다 100곳 이상씩 늘어 지난해까지 모두 1만283곳이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도 지난 2009년 369억원에서 2011년 480억원으로 2년 사이 100억원 넘게 올랐다.

내년에 또다시 인상되는 근로자 최저임금도 사업주들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

올해 1월 4320원에서 4580원으로 6% 인상됐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다시 4860원(6.1%인상)으로 인상된다.

개인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업주들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김씨는 “pc방 이용요금은 10년전보다도 떨어졌는데 알바생 시급은 10년전보다 2배가 넘게 올랐다”면서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건 좋지만 일반 영세업자들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살길을 마련해주면서 정책을 정해야지 무조건 임금인상하라 그러면 어디서 돈이 떨어지냐”며 “인건비부담에 문닫을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우암동에서 돈까스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31)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어머니와 부인 등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인건비 걱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재료비와 떨어진 매출에 대한 고민은 최씨도 예외가 아니다.

최씨는 “가족끼리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다”면서 “사람 고용해서 인건비나가고 했다면 진작에 문닫았을지도 모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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