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건의문은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특성화 발전과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산업화 촉진 및 성과확산을 위한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조성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 투자예산을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3개 시·도는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개정안(박완주·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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