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증상에 따라 최대 3400만원 지급

충주시가 환경성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 홍보에 나섰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그동안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는 그동안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제도가 시행됐지만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는 총 5명이 수혜자로 인정을 받아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생존환자와 사망자의 유족에게 피해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대 3400여만 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850-3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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