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모후 차일피일 심사 보류 어업인들 반발

영동군이 내수면어업 허가기간이 끝난 하천 구간에 대해 신규 허가자 공모에 나서 신청을 접수하고도 선정을 위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어업인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어업허가 기간이 끝난 심천면 3곳, 양산면 2곳 등 금강 지류 5개 구간에 대해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신규 허가자를 공모했다.

심천면에서 14명(어업인단체와 마을공동체 포함), 양산면에서 15명 등 29명이 응모했지만 군은 보름이 지난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달 가까이 배를 띄우지 못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심사도 못할 신청을 왜 받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군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오는 9월 4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이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례는 의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 당장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의회 일각에서 이견을 내놓고 있어 의회 통과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군의회는 조례안이 규정한 허가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해 어업계, 영어조합 등 어업관련 단체를 1순위로 정했지만, 군의회는 지난 6~ 7월 입법예고 기간에 단체장의 재량을 허용한 예외규정을 들어 저소득층과 마을공동체를 1순위로 정해 어업권의 이권화와 사유화로 인한 폐단을 막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와 충북도 등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지자체의 재량적인 우선순위 조정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이번 심사에 조례를 앞당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의회 한 의원은 "군이 아직 의회에 상정도 안한, 그것도 내년에 시행될 조례안을 핑계삼아 심사를 늦추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정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70년대부터 군내 하천을 24개 구간으로 분할하고 어업인과 단체 등에 무상으로 어업권을 내주고 있으나 허가자 선정 과정에서 물의가 잦아 입찰과 휴식년제 도입 등 근본대책이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