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변칙지출 여전 "도의회서 제동 필요" 지적

충북도가 예비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히 예산을 세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손쉽게 빼내 쓰고 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예비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됐다.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예비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예비비가 함부로 쓰여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와 도가 제312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예비비 총액은 2009년 265억1690만4000원을 비롯해 2010년 256억449만8000원, 2011년 346억7900만원이다. 이중 지출액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38억4993만4000원이 지출됐다. 2010년과 2011년 지출액은 각각 19억5415만7000원, 49억6000만원이다.

문제는 지출액 중 일부 또는 상당수가 예비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됐다는 점이다.

예비비는 태풍이나 폭설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해마다 당초 일반예산의 1%가 수립된다.

2009년의 경우 80건의 예비비 지출 중 '신규임용 및 기존직원 인건비 부족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5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도에서 벗어난 보좌 인력이 대거 도에 입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건비가 지출된 날은 2009년 10월 6일로 동일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준비단 설치·연구기반 마련(4800여만원)과 조성·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1억6000여만원) 등에 사용된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첨복단지가 2009년 8월 지정됐어도 예비비로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예비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충분히 지정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2010년과 2011년에는 2009년에 비해 예비비가 적정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사업에 지출된 것이 예비비 취지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각종 배상금이다. 도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비와 교통사고 민사소송관련 손해배상급 지급비로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각종 배상금 등에 예비비가 쓰인 것은 일반 예산은 도의회의 감사를 받지만 예비비는 일단 먼저 쓴 뒤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경비를 편성할 수 있었던 비용을 예비비에서 쉽게 빼내 쓴 것이다.

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 운영비(3500만원), 공공운영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4600여만원) 등을 지출한 것도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

2011년에는 도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사무 추진 경비로 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3 화장품·뷰티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로 4379만5000원을 지급했다. 모두 예비비 도입과는 무관하게 지출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 행정학 교수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비용이 아닌 사업이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장은 예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해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의회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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