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공약 … 출범까지 10년
2014년 정부부처 이전완료…2030년까지 50만 인구 목표

지난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공식출범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옛 충청남도 연기군 지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연기’라는 지명은 기존 연기군 남면이 세종시 연기면으로 바뀌면서 그 상징성을 이어나가게 됐다. ‘남면’은 주요 정부부처가 들어서는 세종시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세종시는 기존의 연기군 지역이외에도 옛 청원군 부용면(외천리 제외)과 충남 공주시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의 일부지역을 흡수했다. 세종시의 법적 출범은 특별법에 의해 7월 1일이나 이날이 공휴일(일요일)인 관계로 2일 출범식이 열렸다.

세종시는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세종시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단층 자치단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조치원의 경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으로 바뀌었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6개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며 목표인구 2030년 30만을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구역과 명칭은 출범준비위원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읍겦?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의해 기존 ‘1읍 11면’이 ‘1읍 9면 14동’으로 개편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옛 공주시 의당면 5개리와 장기면 11개리는 통합돼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 5개리와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해 ‘금남면’으로 각각 변경됐다.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변경됐다.
기존의 연기군 지역인 동면은 ‘연동면’으로, 서면은 ‘연서면’으로, 각각 바뀌었다. 또한 세종시에 건설되는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 중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14개 법정동은 행정동인 한솔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14개 법정동의 이름은 소담동, 보람동, 반곡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등 한글이름이 사용됐다.

또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인근의 동공주IC는 서세종IC로, 북유성IC는 남세종IC로 이름이 변경됐으며 지역번호 역시 새로 044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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