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절반이 무자격” 주장…단속기관 “적발하기 어려워”
재산상 피해 예방하려면 부동산중개인 자격여부 확인해야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수료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중개업 허가업체는 1750여 곳으로 집계됐으며, 청주권에만 10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가운데서도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 중개인들의 안내로 계약을 채결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청주권 부동산중개업소만 1000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무자격 중개인들에 의해 중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자격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무자격 중개업자 피해 늘어
용정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아마도 절반 가까이는 자격증을 대여해 자격증 소지자 명의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관계법령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개인들이 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짧게는 1년, 길게는 몇년 동안 노력했는데, 오히려 무자격 중개인들이 현장경험을 내세우며 손님을 가로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천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한 고객은 이러한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했는데 양도세를 안내받지 못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년뒤 과태로로만 수백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무자격 중개인들의 중개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공인중개업자들도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와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에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청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자격증 임대 업소 적발은 1건에 그쳤다. 흥덕구 담당 공무원은 “흥덕구에만 630여개의 업체가 있다. 지도인원이 적어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법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말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단속기관이 증명을 요구하면 대여자가 대표자로 진술하고, 이미 체결된 서류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단속 1건에 그쳐
부동산중개업소는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대표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어렵게 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중개업자는 “불법 부동산의 경우 합동단속이나 일제단속이 진행되면 한달 이상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속기관이 처벌한 증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대여 중개사무소와 함께 업계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다. 윤형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중개사무소에서 실장이나 부장으로 지칭하는 중개보조인들의 중개행위로 중개시장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서 “법에서 정한 중개보조인의 역할은 단순 보조업무 뿐이다. 하지만 대개의 계약자들이 중개인이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들의 중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중개보조인의 중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개보조원 수수료에 눈멀어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자의 재산상 피해다. 윤 국장은 “공인중개사는 법에 의해 중개행위를 한다. 반면 중개보조인들은 수수료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하다보니 계약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준공전 사전입주의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정대로 준공이 나지 않을 경우 자칫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무자격 중개사무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욕심 때문에 무리한 계약을 추진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청주권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는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도 이와 비슷한 수일 것으로 추산된다.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체결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당사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윤 국장은 “중개인의 자격여부를 묻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중개인이 자격증 소지자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면 협회사무실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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