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일부 의원들 반대, 상임위 상정 못해

충북도의원 도정질문 횟수제한 논란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결국 후반기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11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에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도정질문 의원의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조문 앞에 '회기(會期)와'를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회기와'의 의미는 매년 1월과 7월에 집행부로부터 받는 업무보고 등은 횟수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도정질문 횟수제한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도정질의 횟수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비례)은 물론 김형근 도의장과 박문희 운영위원장, 김영주 도의회 대변인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조차 '회기 제한'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엔 반대했다.

하지만 회의규칙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 김동환 의원(충주)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전반기 도의회가 다음달 2일 제312회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한달 가까이 논란을 빚은 도정질의 횟수제한 문제는 후반기 도의회가 끌어안고 가게 됐다.

7월 정례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바뀌고 평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도 바뀌기 때문에 결국 원점에서 규칙개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4월27일 의원별 연간 도정질문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훈령 60호)'을 공포해 '도의회가 스스로 재갈을 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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