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NGO센터' 설립에 필요한 근거규정과
 예산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도 NGO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의원 34명 가운데 반대 1표, 찬성 26표, 기권 7표로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은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부산·대구직할시에 이어
NGO센터를 갖춘 4번째 지자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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