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보도 부인, 도정질문 횟수 연 3회 제한 방침

충북도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훈령 60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훈령 60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의회가 발령한 '훈령 60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관해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 도정질문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규칙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뿐 '훈령 60호'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검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과 도의회 간 '훈령 60호'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를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훈령에는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질문 요지서가 이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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