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월별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들어
'재갈훈령'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충북도의회가
이번엔 이 훈령의 폐기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회의규칙 개정으로
관련 훈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하자,
곧바로 도의회 대변인실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 도정질문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는
훈령 60호를 공포했습니다.

<소제목>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규칙 개정 논의

이른바 재갈 훈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자체 회의를 열
 회의 규칙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문희 위원장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기존 규칙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여기에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질문횟수 제한은 회의 규칙에 넣지 않음으로써
이 규칙의 하위 개념인 훈령 60호는 폐기될 것이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통합당)
"질문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충분히 들었고,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이를 두고 훈령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해 왔던 김양희 의원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양희 도의원(새누리당)
"의회에서 이같은 독소조항을 남겨서는 안된다"

<소제목> 도의회 '재갈훈령' 폐기 놓고 '엇박자'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훈령 60호 철회는 사실무근"이라는
도의회 공식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cg>
도의회 대변인실 명의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규칙개정 논의가 시작됐을 뿐 훈령 변경에 대해선
어떤 공식적인 검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 배포 당일 도의회 대변인 김영주 의원이
타 지역 출장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형근 의장의 입장입니다.

결국 같은 당 소속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훈령 폐기를 놓고
서로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문희 위원장은
"오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정대로
관련 회의 규칙 개정을 처리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밝혀
의회 내부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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