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산촌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를 갖고
 최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수 60명 이하나 6학급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에 대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복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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