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4년까지 420대 감차 추진…개인택시조합 ‘환영’,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한숨’

▲ 충북도가 도내 택시 7086대 중 420대의 감차계획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허가가 당분간 중지될 전망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바라고 있는 도내 법인소속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감차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택시감차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반대하지 못하죠. 다만 당분간 개인택시 면허도 나오지 않을텐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택시는 줄여야 하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허가 나기를 바라니까요”

충청북도가 2014년까지 충북지역 택시 420대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인택시 소속 장기근속한 택시 운전사들이 한숨을 짓고 있다.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소속 장기근속자들의 꿈인 개인택시 면허획득 기회가 또 멀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충북도의 감차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에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법인‧개인택시 운수노동자들 모두 감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단 도의 계획에 주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역별 택시종량제’를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각 도시별로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감축목표는 전체 7086대(법인과 개인택시 총수)의 6% 정도에 해당하는 420대다. 충북도는 감차에 대한 보상비는 1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중 126억원은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청원 포함) 19대, 충주 137대, 제천 121대 등 총 277대를 줄이는 내용의 ‘충북도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지난 해 감차가 확정된 277대에서 420대로 감차목표가 늘어난 것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단위 외 군 단위에 공급된 택시 또한 감차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12개 시‧군 모두 합쳐 7086대의 택시가 공급돼 있다. 이 중 법인택시가 2665대이며 개인택시가 4431대이다. 택시대수는 단연 청주시가 가장 많다. 청주시에 등록된 법인택시회사만 26개, 1481로 도내 법인택시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다. 감차는 주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질 전망이다. 개인택시를 감차할 경우 그 보상비용이 법인택시를 감차할 때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중심으로 감차 추진
충북도의 감차계획이 발표되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소속 운수노동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경우 그 동안 꾸준히 개인택시의 증차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경우 지난 해 1월 이시종지사와의 면담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택시총량제와 상관없이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0년 12월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년) 계획을 심의할 당시, 안이 보류된 것도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발이 컸다.

한 법인택시 노동조합 관계자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회사에서도 택시기사를 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놀리고 있는 택시들이 많다. 감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 회사만 해도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 여럿이다. 이들은 개인택시를 몰고 싶어 하지만 신규 면허가 발급되지 않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택시감차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적게나마 이뤄졌던 개인택시 증차가 2009년 용역 조사 결과 ‘적정대수 초과’로 나타난 후 중단된 상태로 이로 인한 법인택시 소속 운수 노동자들의 불만도 쌓여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택시총량제 1차 5개년(2005~2009) 기간에 149대의 개인택시면허를 공급됐고 그 이후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을 보면 개인택시면허 자격요건은 6년 이상 사업용(법인) 차량 무사고 경력을 요하지만 실제로는 14년~15년에 이르러도 개인택시면허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사고를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법인택시를 모는 운전사들은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내지 않고 자비로 사고처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역시 감차결정을 환영했다. 이 관계자는 “운수업의 경우 사양산업이다. 학원버스나 대리운전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 앞으로도 늘 요인이 없다. 이런 가운데 수요에 비해 많은 공급으로 법인택시회사는 상당수 택시를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했다. 나아가 돈벌이에 급급해 자질이 의심되는 이들에게 차를 내줘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를 일으켰다”며 감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 소속 택시 노동자를 한 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역시 제한해야 한다. 기득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수요를 여럿이 나눠먹으면 환경적으로 나아질 것이 없다.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위치한 곳에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해 법인 소속 관계자들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있어서는 말을 아꼈다. 택시총량제 2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14년 이 후 증차필요성이 제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인소속 장기 근속자 등 개인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의 누적된 불만을 알고 있지만 택시가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감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가9000만원 육박
도내 택시 감차는 충북도가 요청안 예산안이 확정된 후 내년도 상반기는 돼야 시작될 전망이다. 어찌됐든 눈앞으로 택시감차가 다가온 이상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거래가도 요동을 칠 전망이다. 개인택시면허의 신규 발급이 묶여 있는 이상 면허를 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면허 5년 이상 보유자는 3년 이상 사업용 차량 무사고 경력자에게 면허를 팔 수 있는데, 2010년 경 7000만원 중반 대에서 거래되던 값이 지난해에는 8000만원을 넘어 최근에는 9000만원에 다다르고 있다.

벌이가 좋지 않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법인 소속 운전사들에게는 이러한 목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말이다. 개인택시를 구한다고 해서 그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다.
택시가 줄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가 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이들 법인소속 택시운전사들의 속은 타들어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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