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례 추진… "현실성 없다" 지적

충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 조례'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주택공급 방법 등을 검토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충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9630가구이다. 이 중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4350가구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8794가구 충주 3794가구 제천 3317가구 청원 1571가구 음성 1187가구 영동 927가구 진천 915가구 옥천 868가구 괴산 810가구 단양 757가구 증평 728가구 보은 682가구 등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예산은 수조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 유공자나 소년·소녀 가장, 홀로 사는 노인(독거 노인) 등에게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우선 순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무주택 기초수급생활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중에서 또다시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순위를 정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순위에서 제외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저소득계층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에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 95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만7847가구에 달하는 만큼 순위를 따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 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와 장애인 등이다. 하지만 나머지 저소득계층의 반발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가 추진 중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 조례는 재원 마련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성과 실효성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복지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또 다른 복지 사업 추진은 지방 재정을 파탄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주택공사와의 공동 추진도 사실상 쉽지 않다. 조례 제정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범위를 좁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