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조례 처음 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의회에서 4~7대까지 의원활동을 했던 박종구(69) 전 시의원은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연에 대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5일 <충청리뷰>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주백화점을 지을 때, 본인 소유였던 옆 건물이 금이 가면서 무너졌었다. 건물을 무너지게 한 장본인을 알려고 해도 시에서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 바람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인데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를 보며 행정에서 이뤄지는 일들이 잘 못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보공개 조례안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알아봤더니 이들 나라들이 정보공개를 모두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허용하고 있었다. 햇볕이 구석구석 스며들어가면 썩지 않듯이 투명한 정보공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 진다.

일본 미도시의 조례를 입수해서 정보공개 조례 제정을 공부한 박 전 의원은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보공개조례안을 내 놓았다.

박 전 의원은 “이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전기획부와 보안대에서 방해하기도 하고 불려가서 하지 말라는 압력과 회유도 많았지만 끝까지 관철했다”며 지난날을 회고했다.

정보공개 조례안은 보안대에 줄이 닿아있다는 설이 있는 의원 1명만 반대하고 모든 의원이 합심해 통과시켰다. 결국 이 조례안이 효시가 되어 정보공개 청구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햇볕이 되었다.

박 전 의원은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압력과 회유가 들어와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나라 행정을 밝고 투명하게 바꾸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은 흐뭇하게 생각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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