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협의여부도 중요 … 피해자와 청주시, 업체 간 줄다리기
김씨 집은 진동에 취약 조적형태… “덤프트럭만 드나들어도 위험”

상당공원과 명암로를 연결하는 1.55㎞ 구간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주변 주택 내부에 20여개의 크랙이 발견된 것과 관련, 피해자 김태철 씨와 시공사 측인 삼보건설 간 ‘안전진단 협약’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설계대로라면 화강암지역인 공사구간에서 발파가 불가피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책임자 나서야 안전진단 수용”

시공사 측인 삼보건설의 홍성모 차장은 지난 4일 취재진을 만나 “지난 주 금요일 경 피해자인 김씨를 만나 안전진단 시행에 합의했다. 청주에는 건물의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서울에 위치한 업체를 긴급하게 알아보고 있다. 업체가 섭외된다면 빠르면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청주시는 김씨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간접피해임을 들어 보상에 난색을 표해왔다. 아직까지 간접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준 사례가 없고, 법적인 규정이 없어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후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문제 해결방향이 조명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피해자 김씨는 “삼보건설 관계자를 만났을 당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아직 안전진단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문제해결까지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주에 삼보건설 관계자를 만났다. ‘안전진단을 받자’고 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무조건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안전진단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공사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기간 동안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에 대해 청주시나 업체 측이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전진단에 앞서 시와 시공사 중 명확한 책임자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책임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씨는 이를 문서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아가 김씨는 안전진단 시행업체를 본인이 정하겠다는 입장이이어서 이를 삼보건설과 청주시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씨 측 주장에 따르면 피해는 진행 중이다. 2층 욕실 타일이 떨어지는 등 1주일 사이에도 주택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사구간의 놓인 여러 주택 중 유독 김씨의 주택에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김씨 주택의 독특함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주택은 기본 뼈대 위에 벽돌을 쌓은, 조적형태의 건물이라서 진동에 취약하다.

주택 균열 진행중

당초 우암산토성 때문에 산자락을 개착하는 방식에서 터널을 내는 방식으로 설계가 바뀔 당시 이를 고려했다면 김씨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보건설 측은 지난 해 사전조사 당시 삼보건설 관계자가 주변 주택의 사진촬영을 할 당시 피해자 김씨가 삼보건설 관계자에 주택 내부의 사진촬영의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전임자의 일처리가 미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만약 사전조사 당시 삼보건설 관계자가 주택 내부를 촬영했다면 공사 진행 이후인 현재와 비교, 피해상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떠나 이는 이미 지난 간 일로 앞으로 있을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안전진단에서 공사 진행과정과 김씨 주택내부 크랙 간의 연관관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사과정에서 뿌레카질이 대부분이었지만 곧 발파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근 주택의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씨 주택 주변에는 목조건물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이 있어 발파시점 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추가 출연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공사를 담당하는 삼보종합건설의 홍성모차장은 지난 4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설계에 따라 발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널 공사에도 발파 예정

삼보건설 측 역시 김씨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홍 차장은 “공사 구간에 발파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나 설계변경이 내려온 적이 없다. 발파를 하지 말고 바위를 깨야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는 시행사 임의대로 할 수는 사안이 아니”라며 “발주처나 감리단으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홍 차장은 “다른 구간의 경우 압쇄기를 이용해 바위를 깨지만 피해자 김씨가 거주하는 부근의 경우 지대를 낮춰야 하는 곳이라 발파가 현 설계대로라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에 따르면 총 1.55㎞ 구간 중 840m~900m 사이는 ‘정밀진동제어폭파’를 이용 바위를 깨는 곳이다. 이 지점 가운데 김씨 주택이 놓여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지점 뒤편에는 우암산에 터널을 내야 한다. 이 지점의 경우 ‘소규모진동폭파’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발파에 쓰일 폭약에 양은 정해지지 않았다.

발파에 쓰일 폭약의 양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화약의 양을 산출하지 못해 미뤄진 상태다. 화약의 양은 시험발파 후 그 양을 산출하는데 아직까지 시험발파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주택처럼 단순 뿌레카질만으로 주택에 크랙이 발생했는데 이후 시험발파가 이뤄지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공사 감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김씨 피해와 공사현장 간 연관성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4일 김씨 주택 내부에서 확인한 0.2~0.6㎜ 크랙을 이유로 규정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추후 발파에 대해서도 “미진동발파를 이용해 주변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기준치인 0.3카인(kine)으로 시행 할 것이며 가끔적 발파의 양도 최소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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