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를 거부한 뒤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간 교사들에 대한 징계심의가 보류됐다.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오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소명을 들을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 교사 3명과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A(35)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 등 진보성향의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도교육청은 본질적으로 비교육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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