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대책위 기자회견, 중도금 대출 부채등 고통 호소

청주 지웰시티분양피해자대책위가 신영대농개발과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원천무효라며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대농개발이 지웰시티를 분양하면서 프리미엄보장, 전매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손해 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평균 3억원이라는 중도금 대출 부채를 안게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신영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아닌 채, 자신들이 중도금 대출금의 이자를 내면서까지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자들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다"며 "신영이 1년 이상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내면서 아직 해지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가정이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모든 현금을 계약금으로 지불해 생활자금이 없고,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기록으로 신용등급 하락과 중도금 대출로 인한 부채 과다로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신영이 각 가정에 1억원씩 가압류를 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소통과 나눔을 아는 청주시장은 지웰시티 분양피해자들이 청주시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꼭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신영대농개발을 상대로 17억58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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