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경기장 입찰비리·충주시 인사비리 의혹 찜찜한 수사종결

경찰이 최근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각종 의혹사건(조정경기장 시공사 선정 입찰비리 및 충주시청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지만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2013 충주국제조정경기장 시공사 입찰과 관련, A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심사위원인 신모(64)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B건설업체 현장소장 이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교수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께 충주시내 모 대학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안설계 심의 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이씨의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받았다는 신 교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들의 전화통화 내역을 미뤄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B업체는 이번 입찰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 이씨가 항의차 방문한 자리에서 신 교수는 3000만 원을 도로 돌려준 것으로 진술했다.

이번 공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던 충주대 류모(55) 교수가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류 교수는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해 충북도가 구성한 설계심의분과 위원 17명 중 1명이었다.

로비 의혹 미제 가능성 커

그는 A4 용지 11장에 이르는 장문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건설사 4군데로부터 돈을 받았고 2군데는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사 4군데라는 표현에서 경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인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의 수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B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에 성공한 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과 심의위원들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에 성공한 업체 등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지만 나온 것이 없다. 의혹은 있지만 뚜렷한 증거자료나 진술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이 선정된 업체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조정경기장 공사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로비의혹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충주시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26일 우건도 전 충주시장에 대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우 전 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충주시청 전 인사담당 모 씨(50) 등 3명과 종합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모 씨(52)와 감사담당 최모 씨(48) 등 2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품수수 등 물증 확보 못해

우 전 시장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틀 앞두고 우 전 시장에 대한 불구속 입건 및 관련 공무원 구속영장신청이 이뤄지면서 미묘한 시점에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의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이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여죄를 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한 달여간 인사비리 공무원들이 인사 조작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공무원들의 통장 등을 확인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경찰수사가 종결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유예 등 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 전 시장이 해외에 나가있어 금융계좌조회를 하지 못했다”며 “국내로 들어오면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전 시장이 직원들의 근무평정에 개입해 측근들의 평정순위를 상위로 조정토록 지시했다는 행위가 관행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법원에서 우 전 시장 및 공무원들에 대한 유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경찰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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