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충북방송이 처음 보도한 가로수 사고 늑장출동과 관련해
청주시가 오는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직 공무원 A씨를 징계할 계획입니다.

A씨는 광복절 연휴 기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가로수에 깔려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뒤
뒤늦게 출동하도록 조치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주시는 당직 공무원인 A씨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견책과 감봉,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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