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표 학교 운영 참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긍정적 평가
충북교총 '학교운영위 재량권 침해'…형식적 의견수렴 아쉬움

▲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조례는 다음달 충북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학부모 경비가 들어가는 사안, 학생의 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 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충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충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로 학생인권을 배려한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학력신장 교육으로 대표되던 충북도교육청이 모처럼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진일보한 시책이란 고무적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사실 일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부모가 일정 수 참여하기 때문에 '학부모 경비 부담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 한다'는 조문 개정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학교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여 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중론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 놓고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학생의 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설문조사, 총학생회 논의 등을 통해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충북교총 우려속 신중론 제기
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학교 행사 등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결산, 학교 현안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간 구성 비율을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총수의 40∼50%, 교원은 30∼40%, 지역위원은 10∼30%로 구성하도록 했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됐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일단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해 시행하는 행사 등은 당연히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생각과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운위에 직접 참여시키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어른과 학생들 사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학운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문화 하는 것은 혹여라도 학생들의 파행을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미흡하지만 긍정적 평가"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일단 학생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명문화 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며 "다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만으로는 약한 면이 있다"며 "이미 조문이 나와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참여를 명문화 하고 있다. 혹여 학운위 조례가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참여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학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의견수렴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영균 청주시 학운위협의회장은 "업무 연찬에서 운을 띄운 것 같은데 입법 고시된 자세한 조문의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정우 충북도학운위협의회장은 "사전에 논의된 것이 없어 잘 모르지만 학교마다 8∼1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며 "학생의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운영 전반에 너무 많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사실 이번에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다. 하지만 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고시에 대해 관심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정작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관련조례 개정안은 이미 입법고시 기한을 거쳤고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되어 통과수순 만 남았다. 만일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운영위 재량권 침해할 수도"
충북교총 우려에… 교육청 "위원장이 출석요구"

충북교총 신대휴 사무총장은 "40여 년 전 현직에 있을 때에도 교복을 정할 때에는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정했다"며 "이미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명문화 할 경우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량권이 줄어들 수 있다.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교운영 전반에 세세하게 관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지고 자존감도 잃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신 사무총장은 "시·도별 똑같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면 탄력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박종한 주무관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라기보다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학생대표를 참석 시키거나 사전에 총학생회에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이다"며 "이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례 개정 수순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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