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로의 반경, 원심력 충분히 고려치 않아"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김모(44·여)씨 등 유족 2명이 '도로에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2명에게 각각 19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돼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 판사는 "사고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에서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54.5m로, 차량이 S자 곡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대로 계속 진진을 한다면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2∼3m 벗어난 지점으로 향하게 돼 있는 등 가드레일이 짧게 설치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그러나 "숨진 운전자 A씨도 무면허 운전을 한 과실과 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돼 있었다"며 "또 '빙판주의'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씨는 남편 A씨가 지난해 2월8일 오전 8시20분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에 설치된 표시판과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고 숨지자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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