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무국장 등 6명 주의조치·문책성 인사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샛별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반대해 온 학부모단체와 합의한 청주교육지원청 간부 6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이모 교육장을 경고 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이끈 김모 학무국장에게 주의 조치한 뒤 이번달 1일 자로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전보조치했다.

이 밖에도 유모 관리국장, 박모 초등과장, 곽모 평체과장, 손모 시설과장 등 4명을 주의 조치했다. 또 이들 4명에 대해 7월 정기 인사 때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인조잔디를 반대하는 청주 샛별초 학부모, 주민 모임과 ‘인조잔디 설치 후 1년에 1차례 유해물질 검사,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주민과 법적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불러 일으킨 끝에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며 합의 이르면서 내부 지휘체계의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육청 추진 사업에 제동을 건 단체들과 합의를 통해 해결한 전례가 없는 만큼 선례를 남겼다는 점과 소극적 업무 대처가 주 원인이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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