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해 작년에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등 전국 53곳을 포함해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4곳으로 늘어난다. 지난 10일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원군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0.9% 올라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었다.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1월 중 전월대비 0.4%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팔 때 납부하는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80% 수준)로 계산할 때보다 세금이 평균 20~30% 오른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주택투기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팔 때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일을 2월 26일로 설정했다. 따라서 3월 동시분양할 오창단지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의 부통산 투자자본 유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아파트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분양신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철근등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오창 동시분양 시행사들이 분양시점을 재고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한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오창단지 동시분양 시행사들이 분양 예정가를 400만원 선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분양의 특성상 분양가 사전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비용 부담이 낮은 공공택지 계약업체에서 분양가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점쳐있다. 지역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오창단지의 공동분양 물량 5500세대를 전량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수도권 투기자본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선뜻 내려오기 힘들 것이다. 오창단지가 향후 신도시 개념의 타운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를 제시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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