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주소 사업 관련 감사결과 통보

음성군이 도로명 주소사업(새주소)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공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2010.10.1일자 보도)돼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 됐다.

감사원은 최근 음성군 새주소 사업 관계자 3명의 중징계와 재정상 조치를 통보했다. 음성군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재정상 조치 절차를 밟는 한편 충북도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당시 사업 담당자 A·B씨 2명에게 정직과 함께 재정상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음성군에 요구했다.

변상금액은 A씨가 1억6000만 원, B씨가 1억3000만 원이다. 사업 책임자로 퇴임한 실무 책임자 C씨에게는 3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당사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후속 절차 진행에 들어갔다.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은 3개월 내에 해당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또한 군은 감사원 조치에 따라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주소 체계로 교체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서울 K사와 8억4000여 만 원에 계약했지만 업체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 처리해주고 공사비를 지급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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