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방세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 내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또 위텍스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주시의회 의결과 충북도 사전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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