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정경부 기자

청주·청원에 러브호텔 수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청주의 관문인 가로수길을 지나 도심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모텔과 나이트클럽이다. 교육의 도시는커녕 환락의 도시화돼가는 모습이다.

청주시에는 333개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고, 청원군에도 98개나 되는 숙박업소가 있다.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들이다. 숙박업소의 용도가 이슬을 피하고, 추위를 피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것도 모자라 또다시 오창 내에 숙박업소를 신축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창2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가 단지 내 부지 일부를 숙박시설 용지로 분양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등 관련기관에 모텔 용지 분양 철회와 모텔 신축을 불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가 사는 곳에 모텔 네온사인만 반짝거리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현재 충북개발공사는 주성리 일원 12필지를 모텔 및 위락시설 신축이 가능한 용도로 분양하고 있다. 모텔 신축이 가능한 12필지는 다른 상업용지 분양가 보다 3.3㎡당 최고 100만원 가까이 비싸지만 벌써 6필지나 분양됐다.

2003년 이후 청원군에서는 단 한 차례의 모텔 신축 허가도 나지 않았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러브호텔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던 곳이 청원군이었기 때문이다. 2003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신축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숫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로 인해 오창과학단지 내에는 현재도 모텔 신축이 가능하지만 버려져있는 토지가 여럿이다. 이렇듯 청원군은 불허방침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는 위락시설 용지를 분양했다.

청원군이 신축 불가입장을 유지하면 이미 분양 받은 6필지 토지주는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청원군이 이 부지에 대해 모텔 신축을 허가해준다면 지금껏 불허했던 수많은 민원인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 흘러가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북개발공사가 만든 것이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는 2009년 진행된 도시계획심의에서 숙박시설 용지 분양을 승인받은 사안이고, ‘숙박·위락시설의 경우 인허가 관청의 결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 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부지에 호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모텔이 아닌 다른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북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익을 제쳐두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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