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시간 이상 일해야 2∼3만원 벌어"… 혼자타기 일쑤
요금 병산제 악용 외국인·야간 주취자 바가지 무리한 돈벌이

회사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유류 회사들이 자기네 가스 써 달라고 억소리 나게 돈도 잘 빌려주고 1ℓ당 40원씩의 리베이트도 오고갑니다" 지난해까지 3년여 동안 도내 한 법인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택시 운전사의 말이다. 그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구제 신청을 한 뒤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부가세 경감문제,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업체 특혜 논란, 유가 보조 현실화, 택시 총량제 등 도내 택시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법인 택시기사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회사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기사 채용을 꺼리면서 2교대는 생각하기도 힘들고 70∼80%가 혼자 타는 일명 '독바리'를 하고 있다. 하루 기본 12시간은 일을 해야 사납금을 채울 수 있고 2∼3만원이라도 더 벌어 가려면 15∼17시간 이상은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독바리를 자진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택시 운전사 마다 '회사가 어디냐' '기본급이 있는가''하루 50ℓ가량의 유류비 보조를 받느냐'에 따라 사납금 액수는 천차만별이지만 3년차 택시 운전사가 혼자 차량을 타면서 하루 10만 5000원씩 25일을 일하고 회사에 벌어 줄 수 있는 돈은 262만 5000원이지만 기사가 월급으로 받는 돈은 104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하루 17시간 운행 사흘이면 자연스레 눈감겨
하루 300㎞이상을 운전하고 60여명 이상의 손님을 태워야 입금이 가능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는 1시간에 3명 이상의 손님을 태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법인 택시 운전사들의 딱한 사정을 알아서였을까. 지난해 7월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기사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시행한 이 제도는 오히려 사납금만 2만 원 정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됐다. 기본급이 인상된 만큼 사납금이 인상되다 보니 기사들 부담만 가중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출근시간 때에는 봉고차나 카풀에 손님을 빼앗기고 한 낮에는 콜밴, 퇴근시간 때에는 대리운전에 손님을 빼앗기면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운행시간은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청주의 법인 택시 기사 A씨는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하며 3일 정도 피로가 누적되다 보면 한 낮에 자연스럽게 눈이 감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무슨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바라겠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납금에 쫓기는 일부 법인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이나 술 취한 손님들을 만나면 요금 병산제를 이용해 종종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법인 택시 기사 B씨는 "납 봉인이 되어 있어 예전처럼 기기 조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외국 손님을 만나거나 야간에 술 취한 손님을 만나면 요금 병산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며 "청주의 경우 처음부터 주행을 누르면 기본요금 2200원에서 2㎞당 100원씩 가산 되지만 복합을 누르고 주행을 누르면 1㎞를 가고도 100원이 가산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야간 할증에 시외까지 가산하면 이용요금은 더욱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청원의 영업구역이 통합됐지만 아직도 청원은 협의된 가격에 의해 요금을 받으면서 미터요금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에서 만난 법인 택시 기사 C씨는 "청원지역은 아직도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요금 시비가 간혹 있다"며 "사납금에 대한 부담에서 모두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 증대에 사용되어야 할 수익이 가족경영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사주들의 배를 채우는데 쓰여 진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시작된 최저임금제가 사납금 인상으로 기사들의 부담을 키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운송회사들은 결코 손해 볼 짓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인택시 면허 '꿈' 총량제에 발목
법인택시 기사 "웃돈 주고 면허 사야 할 판" 한숨

충북 도내에는 12개 시·군에 모두 2665대의 법인택시가 현재 운행되고 있다. 이 중 26개의 회사가 1481대를 운행하고 있는 청주·청원이 가장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법인 택시 기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장기 무사고를 유지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총량제에 막혀 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년) 계획에 따르면 청주·청원은 등록대수(3922대)가 적정대수보다 19대, 충주시(1072대)는 137대, 제천시(706대)는 121대가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청주·청원의 경우 KTX오송역 개통, 충주시는 기업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증가 등 신규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택시공제조합은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다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법인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이 환급받아야 할 부가세 경감분을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C사와 G사 등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Y사는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법인택시 운전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 택시 공제조합에 20만원의 보험금만 내면 해결될 일도 수백만 원의 자비를 부담해 가며 사고처리를 안 하고 무사고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와 택시 총량제에 묶여 신규 발급이 안 된다면 웃돈을 주고 면허를 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법인택시 기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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