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예방·방역 매뉴얼, 피해 농가 지원 체계화
민·관·학 연계 통한 철저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절실

구제역 확산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매몰지 사후관리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구제역 예방과 방역 매뉴얼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예방과 방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야간 간선도로 차량 방역 장면.
현재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 보상 등 농가지원을 전담하는 상황실과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급속히 확산되던 구제역이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도가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는 구제역 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확진 14건, 신고 10건이었던 것이 19일에는 확진 3건, 신고 4건으로 감소했고 24일에는 확진과 신고 모두 없었다.

이에 따라 시군 경계와 마을 입구 등에 운영하던 방역초소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가축의 이동제한도 서서히 해제되고 있다. 현재 청주와 증평의 가축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으며 청원은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곧 해제될 전망이다. 충주와 음성도 조만간 이동제한이 풀리며 다만 최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과 제천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가축 이동제한은 구제역 발생 2주 후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없거나 3주 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제된다. 도내 구제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3월 중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동제한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농가 보상은 어떻게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까지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장은 420곳이다. 이들 농장은 기르던 가축이 구제역에 직접 감염됐거나 인근 농장의 발병으로 예방적 매몰처분 한 곳도 포함돼 있다.

가축을 매몰처분한 농장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소는 한우와 육우, 젖소 에 따라 산지가격과 체중, 암컷일 경우 임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상금이 정산된다. 돼지는 자돈이나 육성돈, 비육돈별 사육단계, 임신여부, 체중 등을 종합해 보상금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실제 거래가에 준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살처분된 가축이 워낙 많아 농가별로 정확한 보상가가 결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가축을 매몰 처리한 농가에 대해 가평가를 실시,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선지급된 금액은 농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가평가액의 절반 가까이 지급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 데 따른 지원도 이뤄진다. 가축이동제한 해제 뒤 1개월이 지나야 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축을 매몰처리한 농가에 생계안전 자금으로 최대 14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뿐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료생산 업체나 도축가공업체에도 비슷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살처분에 따른 직접지원 외에도 폭등한 새끼 돼지나 송아지 값의 차액 일부 또는 수급대책 마련 등 향우 발생할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매몰지 방치는 환경재앙  

피해 농가 보상 만큼이나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매몰지 사후관리다.
지난달 충북도가 227개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스배출관이나 침출수 배출관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무려 9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에만 급급해 매몰지를 허술하게 조성함으로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요염 등 환경재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매몰지에서는 가축들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한 침출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는가 하면 가스가 빠져나온 뒤 함몰되는 등 2차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구제역 2차 피해로 인한 환경재앙 우려가 현실화 됨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달 25일 환경과 시설, 농업기술 등 분야별로 8명의 직원을 선발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매몰지 훼손, 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매몰리 사후관리는 지자체 외에도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민·관·학이 연계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환경련 관계자는 “매몰지 밖으로 흘러나온 침출수는 눈에 보이지만 매몰지 안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얼마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빗물 유입과 야생돌물로 인한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제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가축, 구제역에 얼마나 당했나
돼지에 피해 집중 도내 절반 이상 살처분

2월 말 현재 도내 구제역 발생 건수는 291건이며 이중 소가 123건, 돼지가 154건, 이 밖에 사슴 등이 12건이다. 예방적 살처분 까지 합치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장은 420곳에 이른다.

구제역 발생 건수는 소와 돼지가 큰 차이가 없지만 살처분 된 비중은 돼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 된 소는 6612마리로 전체 사육되고 잇는 24만1000마리의 2.7%에 해당한다. 반면 살처분 된 돼지는 32만6900마리로 전체 55만9000마리의 58.4%로 절반이 훨씬 넘는다.
돼지의 살처분 비중이 높은 것은 소에 비해 평균 사육마리수가 훨씬 많고 예방백신 접종이 늦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 돼지사육 농민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소부터 이뤄진 뒤 돼지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이 돼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설치된 가축 매몰지는 229개소이며 3년간 관리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매몰지를 훼손하거나 발굴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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