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면 봉황리에 2600마리 살처분하려다 주민제지로 중단
구제역 양성판정 이후 2,3곳 모색했으나 모두 지하수 용출

충주시가 휴양지 하천변에 구제역 매몰지를 선정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6일부터 2주가 지나도록 매몰지를 확보치 못하다가 지난 12일에야 대상지를 선정,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가금면 봉황리 한 돼지 농가(2600여 마리)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와 같은 달 3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봉황리 한포천변에 매몰지를 선정하고 굴착작업을 벌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작업을 중단했다.

▲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하천변에 구제역 매몰지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주민들의 반대로 작업을 중지하고 멈춰서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변에 구제역 돼지를 묻으면 침출수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 오염, 여름철 침수 위험, 악취 등을 우려해 매몰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매몰지는 바로 앞을 흐르는 한포천에서 50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10여 년 전 장마로 불어난 하천물에 침수를 겪은 부지인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이 지역은 반경 500m 안팎에 봉황휴양림과 보훈청 휴양원, 전원주택과 펜션 등이 조성돼 있어 환경오염이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 따르면 매몰지는 하천에서 30m 거리 이내에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하천변과 휴양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매몰지 선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시는 굴착작업을 중지했다.
시는 그동안 이 돼지농장의 구제역 양성 판정이후 2~3곳의 매몰지 대상을 모색했지만 모두 지하수가 나와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인근 A씨가 운영하는 3690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 내에 매몰을 시도했지만 지하수가 용출돼 대체부지 확보에 애를 먹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살처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로 발생농장 내 부지에 복토 후 매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지하수 용출 문제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몰이 자꾸 지연될수록 인근 지역으로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주시, 매몰지 특수시공

지난해 말부터 충주지역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양성 52건이다.
살처분 현황은 81호 2만 6661두(소 2676두, 돼지 2만 3560두, 염소·사슴 425두)이다.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의 매몰지를 조성하면서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지침’을 강화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건도 시장은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과 작년 4월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매몰지 조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하수 오염 및 침출수 유출의 원천적 차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몰지를 조성할 때 터파기 후 혼합제를 뿌린 뒤 굳혀 침출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가면 하담리에 있는 비닐공장에서 폭 16m, 길이 50m의 통비닐을 특별 제작해(시중 12m 이내 판매) 이음매 발생 없이 2중으로 특수시공하고 있다.

또 비닐훼손을 막기 위해 비닐 위에 보온덮개를 두 겹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식을 택해 앞으로 예상되는 2차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매몰지 선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택과 지형 등을 고려, 인근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지 조성 뒤 사후관리를 위해 5개조 23명으로 예찰반을 편성해 주 2회 이상 매몰지 함몰여부와 침출수 및 악취발생,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시의 이런 구제역 방식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는 시의 사례를 모델로 새로운 매몰방식을 시군에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장은 “앞으로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등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매몰지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