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지 않고 명절 떡값·휴가비로 전용 사측 생색내기
청주시 실태점검 통해 일부 사실 확인, 검찰도 조사중

▲ A씨가 택시업체의 부가세 경감액 착복과 전용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가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택시회사에서 기사로 만 3년 근무했다는 A씨는 “C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가세 경감액 2억2600만원중 68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택시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C사가 지급했다고 하는 1억5700여만원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부가세 경감액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라며 마치 선심 쓰듯 했다”고 덧붙였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 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까지 납부액의 절반을 깎아주던 것을 2009년부터 경감률을 90%로 대폭 확대해 지원을 늘렸다.

또한 경감액의 지급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결정에 따라 회사측과 합의하며 결정사항은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여기에 별도의 지출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급여에 포함할 경우 전체 지출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급여 내역에 명기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A씨 “지급내역 믿기 힘들다”

A씨는 부가세 경감액의 상당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을 뿐 더러 이미 지급됐다는 내역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회사측이 청주시에 제출한 지급내역을 보면 성실근무수당과 상조회보조금, 노동절 특별수당, 명절 떡값과 휴가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C사에 근무하던 3년여 동안 받은 급여내역에는 성실근무수당 등이 명기돼 있지 않았다. 실제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A씨는 근무기간동안 받은 급여봉투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이전 급여명세표에는 성실근무수당 항목이 없었다. 2009년 10월분 급여명세표 지급액은 본봉과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승급수당, 초과실적수당, 상여금 등 7개 항목이었다. 회사측이 지급했다는 성실근무수당은 없었으며 대신 부가세 경감액으로 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성실근무수당이 신설된 지난해 7월 급여 지급액에는 부가세 경감액 항목이 사라졌다.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회사는 매월 5만원씩 부가세 경감액으로 지급했지만 부가세 경감액은 사라지고 성실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시에 허위 보고한 것이다. 상조회 보조금이나 근로복지기금으로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것이 부가세 경감액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돈을 마련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색을 내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경감액을 회사측이 선심 쓰듯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등으로 명목을 바꿔 지급했다는 것이다.

일부 사실 확인, 검찰·국세청도 조사

A씨의 주장은 청주시의 점검에서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C사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부가세 경감액 문제는 청주시의 시정조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C사의 부가세 경감액 관련 자료와 청주시의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와 C사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C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련 자료 또한 검찰에 제출한 상태여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C사 관계자도 “A씨 주장이 사실인지와 위법 여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또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경감액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붙여 추징한다.

경감액 국세청 직접 지급 등 대책 필요
무조건 현금 개인 지급토록 택시부가세법 개정

국세청이 직접 택시기사들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처럼 회사가 지급토록할 경우 착복이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택시부가세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감액 직접 지급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은 노사합의를 통해 택시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착복이나 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토록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시는 C사 뿐 아니라 타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도 부가세 경감액 운영 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행처럼 굳어진 착복과 전용 등의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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