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한도 3억원으로 상향조정

충주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최고 3억 원까지 2년 동안 기업과 은행 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중 3% 이내의 이자를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확보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회 융자대상자를 결정해 지원하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 또는 운영 중인 기업체로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충주지역에 있는 사업체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충주시 ‘기(氣)-업(UP) 특수시책’ 시행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건설·운수업은 1억 원, 도·소매업은 3000만 원으로 2년 이내 일시상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향토기업과 청년 창업기업 특례지원규정을 마련, 이차보전금 4%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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