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 신뢰하고 보도내용 근거한 점 인정”
1000만원 구형했던 검찰 항소, 공방 장기화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충주시정이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우 시장의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최근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토론회 및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건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우건도 충주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선거방송토론과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대체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알권리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우 시장이 방송토론 등을 통해 김 후보의 공사특혜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발언을 통해 비방한 것도 공공성을 가진 언론을 신뢰했고,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김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발언 등도 시민들의 검증과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학기금 강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금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에 있는데다 불이익을 걱정해 기금을 낸 사업자들이 있고, 김 전 시장 재임 중 기금이 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평화공원 하도급 압력, 세무업무 이전 강요, 하수관거BTL사업 경찰 수사 등 김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기사에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 일반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우 시장이 신문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우 시장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 7건 모두에 대해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우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판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만족한다”며 “그동안 흐트러진 시정을 바로잡고 21만 시민과 함께 충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다짐을 보였다.

“재판부 법리해석 잘못”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대해 신문기사를 토대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6차례에 걸친 재판과정 끝에 지난달 24일 우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은 뒤 지역정가에서는 높은 구형으로 인해 4·27 재보선이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점쳐졌으며, 일부 인사들은 선거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법원이 우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시중에 회자됐던 ‘4월 재선거’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 ‘미필적 고의’에 대해 간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결정이 선거에 있어서 앞으로 언론을 이용해 상대방의 약점을 확대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의 잘못된 법리해석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판결은 검찰이 우건도 시장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뜻에서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우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A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과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의혹제기 신문기자는 ‘실형’

아울러 다른 일간지 B기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신문보도가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작성됐고, 해당 기자들이 진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시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된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큰 전파력을 가진 언론의 공정성과 진실성, 매체의 신뢰성 측면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 언론보도의 진실보도 등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복 전 시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기사를 인용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할 경우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 우 시장이 무죄 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자들은 유죄판결을 하고, 이를 인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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