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음성군 입안서 반려처분 정당

27일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은 동부하이텍이 지난해 8월13일 음성군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기각 결정 했다.

음성군이 생극면 차곡리 산57-1 국공유지를 포함한 117만 5000여㎡(국유지 76만 8000여㎡) 부지에 대한 골프장 입안서에 대해 (주)자스타를 선정(2010.7.14일자 보도)하고 동부하이텍 입안서를 반려처분하자 동부하이텍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군은 지난해 7월5일 오후2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사의 사업제안 설명을 듣고 자문을 구한 뒤 곧바로 오후 4시에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으로 구성된 군조정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개최해 비교 교량 심의해 자스타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동부하이텍의 입안서를 반려한바 있다. 

3년여 분쟁을 이어온 동부하이텍이 14일이내 항소를 진행할 지 주목된다. 항소를 포기하면 브라질 교민들이 주축이 된 (주)자스타의 골프장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천수 기자 solkim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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