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유헌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송토론회에서 언급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한 것”이라며 “미래의 선거문화를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시장 재직 시 16억 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4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우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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