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6개월로 수정 학원 준비기간 배려

충북도내 1100여 개 입시·보습학원을 비롯한 학원·교습소는 7월 말부터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열고 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사교육비 감축에 공감하는 의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이 본회의(27일)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조례는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조례에 따라 유·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가능했던 교습시간을 1∼2시간씩 일괄 단축하는 내용이다.

교육위는 당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하도록 했던 부칙의 경과규정을 '6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학원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일종의 배려로 풀이된다.

이로써 심야교습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검정·보습학원 300여 곳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800여 곳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7번째 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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