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니면 이어 주덕·동량·가금면 등 의심신고 잇따라
市, 예방 소홀 농가 패널티 ‘책임방역’ 분위기 확산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역 구제역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12일 신니면 신청리 한 한우농가에서 사육되던 소 1마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농가 한우 17마리를 살처분했으며, 해당농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8농가의 소와 돼지 800여 마리도 매몰했다.
시는 굴착기 3대와 덤프트럭 2대, 트랙터 1대, 30명의 인력을 투입해 농장 옆의 매몰지 2곳에 살처분한 가축을 묻었다.

▲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니면은 지난해 4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103농가가 기르던 우제류 1만 1530여 마리가 살처분·매몰되는 등 모두 2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 농장에서 2개월간 가축 입식시험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을 허용했다.

주덕이어 무더기 구제역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13일 주덕읍 사락리, 동량면 용교리와 대전리, 가금면 가흥리의 한우농장과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들 농장주는 13일 오후 “기르던 한우와 돼지 등에서 각각 침을 흘리고 잇몸궤양, 콧등과 혓바닥이 벗겨지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결국 의심 한우와 돼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7400여 마리와 한우 23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김문흠 한우협회 충주지부장은 “지난달 구제역이 발생한 뒤 조심하면서 외출도 자제하고 소, 돼지만 정성으로 살피며 소독에만 전념했는데 왜 구제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하늘이 원망스럽고 정말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역시 지난달 28일 앙성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최장 잠복기간인 14일이 지난 이후 12일과 13일 잇따라 추가 발생농가가 나타남에 따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구제역 유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탈해 하면서도 원인조사와 확산 억제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주덕읍 사락리의 돼지 농장은 지난 10일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백신접종이 구제역 확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계속되자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예방백신 전국 확대를 결정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후 신고의무화 등 국경검역시스템 강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등 국내방역대책 강화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대책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성 구제역, 보상없다

충주시는 지난달 27일 구제역이 발생한 앙성면 한우농장에 대해 시 차원의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건도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한우농장의 경우 농장주 자신이 감염경로로 거론되고 주민등록도 돼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 외에 시에서 따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게을리 한 축산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해 지역 농가에 ‘책임방역’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해당 농장의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다음 날 사육 중이던 한·육우 258마리를 살처분해 매몰했다.
또 인근 농가의 돼지 19마리도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신니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살처분의 고통을 겪은 103농가에 26억 원의 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자활을 지원키 위해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앙성면 한우농장의 경우 농장주인 수의사 주 씨를 유력한 감염경로로 지목하고 있다.
주 씨가 구제역 발생 8일 전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여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 씨가 주덕읍 젖소 농가 2곳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는 해당 농가 젖소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한때 검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니면 구제역 사태 때는 살처분 반경이 3㎞로 설정되면서 지역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따라서 시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 보상과는 별도로 축종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앙성면은 농장주의 과실이 구제역 발생 원인이라면 별도의 지원금은 지급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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