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권한 집중이 잇단 제2금융기관 불법·비리 불러
일부 금고·저축은행 소유주 ‘섭정’에 대주주 ‘사금고화’

- 청원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한 C씨 : 지인들에게 자본금으로 출자 받은 돈을 D신협에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해 달아나 물의.
- 청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 : 고객이 예탁한 돈 1억7000여만원을 토지매입 대금과 부지공사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 청원 오창읍 A새마을금고 : 150억원을 챙겨 잠적한 청주지역 한 건설업자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고 이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을 실제 예금주 동의없이 문제의 건설업자에게 인출해 줘 물의.
-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 청주 M새마을금고 건축물 영업권 담보 불법대출, 감정가 부풀려 103억원 불법대출 적발, 경찰 수사.
- 하나로저축은행 송영휘 전 회장· 이경로 전 행장 : 불법대출, 대출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

▲ 지난 2006년 송영휘 당시 하나로저축은행 회장의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자 이경로 행장이 수습책을 밝히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전 행장마저 대출 리베이트 수수 협의로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청주권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의 굵직한 사건들이다.
특히 하나로저축은행은 2006년 당시 대주주였던 송 회장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로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다. 게다가 이번에 또다시 송씨와 당시 행장이었던 이씨 까지 구속됨에 따라 다시한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송씨는 회장으로 있을 당시 2년간 70여억 원을 불법 대출 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며, 이씨는 지인에게 40억원을 대출해준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발생한 곳 외에도 도내 59개 금고중 4~5곳이 부실과 비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가 집중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불법과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한 집중이 비리 키워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의 불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이 특정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출자로 자본이 형성되고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 지분 분산과 감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일부 금고는 특정인이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불법과 부실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실제 금고 소유주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이사장 또는 임원으로 내세워 소위 ‘섭정’을 하기도 하며 이 경우 대출 결정권까지 행사해 불법 부당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부지만 이사장이나 임원 등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문제는 편의를 봐 주는 선을 넘어 불법이 자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담보가 될 수 없는 건축물 영업권을 담보로 하고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해준 M새마을본부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 자본의 새마을금고는 대출 규모가 작고 심사도 비교적 간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관리당국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비해 감시감독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대주주 사금고화 병폐

사금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저축은행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지분도 제한하지 않아 금융기관중 유일하게 대주주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자자 대출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지만 차명이나 관계 회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 한마음저축은행과 플러스저축은행, 경남 아림저축은행, 서울 한중저축은행, 경기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 등이 모두 출자자대출이 경영부실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주 하나로저축은행도 송 전 회장의 불법대출이 경영악화의 빌미가 됐다.
특히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에 비해 자본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로저축은행 또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인수하기 전에 잇따라 세 차례나 건설사 대주주를 맞았다.

건설업체들이 금융업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초기 사업자금 수요가 많은 업계 특성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비은행기관에 대한 투자욕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며 여기에 대주주 운영이 가능한 저축은행의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대형 사고와 출자자 대출 금지를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불법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주주나 출자자의 편법·불법 대출이 내부적인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권유 형태로 이뤄질 경우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대주주 개인적인 비리는 금액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은 최소 몇 십억에서 몇 백억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 운영이 가능한 한 이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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