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초등생 레슨 보도 오선준씨 징계 확정

충북도립예술단(오케스트라) 지휘자 징계와 재공모 방침이 확정됐다.

재공모와 후임 지휘자 윤곽이 드러날 경우 해촉 통보 등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8일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오선준 도립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지휘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 진행 방침을 확정했다.

도는 이날 충청타임즈의 오선준 지휘자의 초등학생, 성인 대상 불법레슨과 채용 당시 자격기준이었던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 석사학위를 비롯한 동구권 유사 석·박사 학위를 집중 분석한 '설 땅 잃은 동구권 유사음악학위'보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자문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했다.

충북도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징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도는 징계와 재공모, 해촉 절차 진행 방침을 통보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립예술단 지휘자 겸 예술감독 공모안을 이번 주 중 확정해 곧바로 선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타임즈는 오 지휘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중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개인레슨를 해 왔다는 내용과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명시된 겸직·영리업무금지 위반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 학위 발급 방식과 형태, 내용이 사실상 일치하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석·박사 학위에 대해 대법원이 3년 논란 끝에 유죄 판결한 사례를 분석해 법적 하자와 음악계에 미친 악영향, 임용한 충북도의 하자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실태 조사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와 재공모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충청타임즈는 지난해 2월 정우택 전 지사 색소폰 개인레슨 인연이 있는 오씨를 사전 내정한 정실인사 보도를 시작으로 3주 현지교육과 국내 불법 레슨을 통한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 석사학위 문제점을 집중보도했다. 또 '교육적 학위가 아니다'라는 학교측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충북도가 임명을 강행해 충북청주경실련과 민언련, 공무원 노조에 이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부적절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거듭됐다.

이어 2009년 10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충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엉터리 학위를 인정할 경우 교육가치와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부실검증을 질타하고, 외교부·국정원을 활용한 재검증을 요구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오 지휘자의 불법 레슨은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실태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석사학위 부분은 민선4기 시절 논란 끝에 인정하긴 했지만, 동구권 석사학위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해 불법레슨 부분과 함께 징계 요구서에 내용을 포함시켜 상정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재공모 방안이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이라며 "징계 결과와 해촉 통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영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석사학위 부분은 대법원이 유사학위에 대한 판결을 엄격히 한 상황이고, 채용조건을 위배했던 사안인데 당초에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며 "재공모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학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유능한 음악인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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