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교설치 등 수변지역 사업 좌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제천 청풍호반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는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상 늦어지고 있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제천시 금성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청풍호반 수상레저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원군이 지난 2008년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문의면 대청호에 건립하려던 부교 설치사업은 좌초됐다. 그러나 청원군과 옥천군은 최근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또다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충청타임즈는 충북도내 중·북부권과 남부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충주호와 대청호 규제실태와 함께 이를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지 개발방향을 5회에 걸쳐 짚어 본다.

대청댐(1980년 완공)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옥천군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지역개발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 1990년 전체 면적의 84%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난 2002년 전체면적 24%가 수변구역으로 추가 중복 지정돼 옥천군의 1읍 8면 가운데 1읍 7개면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게 되면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장 입지와 관련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도 환경부 고시는 특별대책지역외 지역인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리, 도장리, 청산면 지역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강유역환경청고시는 특별대책 지역외 지역까지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공장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원군과 보은군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청원(87.89㎢), 보은(98.70㎢), 옥천(449.82㎢) 등 700.07㎢에 달한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도 청원(94.87㎢), 보은(6.42㎢) 등 101.29㎢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취수장으로부터 7km 상류 주변 집수구역(강줄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0km(지방상수원)~20km(광역상수원) 상류지역 주변의 집수구역에는 어떤 공장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상레저시설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985년 완공된 충주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청호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에 따라 충주호에는 현재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이 제한되기는 마찬가지다. 충주호는 저수용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소양호 다음으로 큰 호수이지만 생활용수 등 용수 공급량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다.

충주호는 연간 33억8000만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냄으로써 수도권 상수원수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단일 호수로서 생활용수 공급량을 보면 충주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주호가 없었다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은 지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충주호와 소양호 등에 의한 한강유역의 생활용수 등 연간 용수 공급량은 약 50억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총공급량 110억 톤의 45.5% 수준이고, 그 대상 인구도 그에 비례한 2300만명에 달한다.

제천, 단양, 괴산 일부지역은 물의 이동경로인 강을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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