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한 노인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 군·노동부에 진정

郡, "시설장 비상근 경고·인건비 부당청구 결정통보 할 것"
노동부 "임금체불 지급명령 예정"…시설장 "행정미숙 오해"

▲ 진천의 한 노인요양보호기관이 노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설 입소노인, 인터뷰하는 시설장.
<노인요양보호시설 실태 점검해 보니>"4대 보험은 없었고 주유수당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고 파출부보다 못한 대우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였습니다"

진천의 한 재가노인요양보호시설이 노인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4대 보험 가입과 주유수당 지급 등 정당한 요구를 했지만 시설장이 들어주지 않아 노조에 가입했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 사업과 15∼20%에 이르는 자기부담 요양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돌봐오던 재가 노인들을 빼내갔다"며 "진심어린 사과의 말 몇 마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노인요양보호사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진천의 한 재가노인요양보호기관 시설장은 "노조를 가입해서가 아니라 근무지 이탈 및 허위보고 등 근태불량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고 해고했다"며 오히려 노인요양보호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비양심적인 행위를 꼬집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진천군청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알려지면서 해당 시설은 감사 및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진천군은 조만간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확인 결과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것이 있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어 경고처분을 하려고 한다"며 "또 자격미달 종사자나 근무자 허위신고 및 인건비 청구내역 등이 확인된 것이 있어 법률해석을 거쳐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윤석호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선 진정인이 취하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해 조정금액이 정해진 만큼 시설장이 7월말까지 지급하는지 여부를 기다린 뒤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실 노인요양보호사 4명은 주유수당 300여만원과 월급 200여만원을 포함해 500여만원의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에 시설장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시설장은 "통상 1시간당 5000원 안팎에 계상해 주지만 우리 시설은 7000원씩 지급한 만큼 주유수당 같은 것은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재가노인요양보호기관 시설장은 "시급을 7000원까지 챙겨줄 정도로 나름대로 배려를 했다(최저임금 시급은 1시간당 4110원)"며 "나를 부도덕한 시설장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행정미숙으로 4대 보험 가입여부나 주유수당 같은 것을 챙겨주는 것을 잊었지만 시급은 가장 높게 계산해 지급했다"며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봐 4월 한 달 동안 3명에 대한 월급 214만9000원 상당을 미지급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장 비상근 문제도 우리 딸 부부에게 맡기려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명의로 운영하던 것을 4월 한 달여 동안 명의변경을 해 놓았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라며 "적법한 조치를 기다릴 것이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보호사 A씨는 "행정미숙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고서는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근태 불량도 보호 대상 노인의 양해를 구해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달에 무보수로 1주일에 2일 정도 일하고 3일을 쉰 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고 해명했다.

요양보호사 과잉공급 처우는 '최악'
이용자 비해 2배 많아… "자기부담금 떠안고 생필품 사기도"
시설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소한 직무교육부터 선행돼야"

▲ 정부의 노인요양보험제도 홍보 포스터.
노인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9배에 이르는 무려 45만 명이 배출 되었다. 또 1644개소가 필요하다던 재가 요양기관은 1만3815개로 8배 가까이 설립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 이용자수는 384명인데 요양보호사는 2배에 가까운 676명이 배출된 실정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재가노인요양보호기관 간에 과잉경쟁을 낳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자기부담금 20%안팎을 받지 않고 노인을 유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노인요양보호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각종 수당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사 B씨는 "하루 4시간씩 1시간당 5000원 안팎의 시급으로 3명의 노인을 돌보면 6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쳐 봐야 100만원 남짓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노인들을 모실 경우 월 기름값만 40만원 안팎이 나와 생활비 뽑기도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케어를 받는 노인 형편이 어려워 자기부담금을 낼 수 없는 상황도 많아서 요양보호사들이 부식거리와 생필품, 기저귀 등을 사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은 월급제로의 전환과 각종 수당을 보장 받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한 시설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지 이탈 및 허위보고 등의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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