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A씨 징계위, 노조 반대입장 투표 불참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장이 요구한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의 징계가 연기되자 이장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24일 명령불이행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노조 측의 투표 거부로 징계가 무산됐다.

징계위원회에는 군청과 노조 측에서 각각 5명씩이 참석했다.

이날 노조 측은 면장이 제출한 징계의결 요구를 수긍할 수 없고, A씨의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는 입장을 들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면사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면장이 징계를 요구해 군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으나 근무태도가 바뀌지 않아 2차 징계가 요구된 상태다.

이에 A씨는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면장을 노동청에 고소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처럼 A씨에 대한 징계가 연기되자 이 지역 이장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이장협의회는 군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과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이장회의에서 A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조치가 없었다"며 "군의 직무유기에 대해 28일 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가 투표를 거부해 징계를 할 수 없었다"며 "노조가 요구한 A씨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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