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의 급물살 청주·청원교육청 기능개편 검토 안돼
입법예고 도교육청 "통합업무 장·단점 들어 보완" 밝혀

<지역교육청 선진화 기구개편 들여다보니>

▲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역교육청 선진화 기능 및 직제 개편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기구개편이 학교급식 및 보건 강화방안에 따라 인력 부족 등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학교급식 사진.
불과 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충북 도교육청의 지역교육청 선진화 기능 및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1개 지역교육청을 4개 권역별 기능 거점 교육지원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실제 지난 11일에는 11개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종합감사권은 도교육청, 학교평가 업무는 충북도교육과학연구원 사무로 이관·축소하는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을 17일까지 6일 동안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지역교육청 해체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명분은 일단 교육행정의 본질을 학교교육에 두고 지역교육청의 업무는 학교 지원에 국한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을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명칭만 바꿀 뿐 교육장 직제를 그대로 두고 핵심 기능별로 거점 기관을 따로 둬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개 기능거점 권역별 교육청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청주·청원, 충주·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 진천·괴산증평·음성 등을 각각 하나로 묶는 것이다. 이는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지역교육청 광역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역교육청 '학습지원'
현재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시·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관할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관리·감독업무와 장학지도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당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교통, 통신 등 변화된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실례로 도내 지역교육청 중 청주교육청은 장학 부문과 행정 부문이 2개 국으로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나머지 10여개 지역 교육청은 과(科) 단위의 교육과와 관리과가 설치되어 각각 행정 및 장학 기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조직 편제는 관할지역 내 학교 및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여건변화와 무관하게 내려오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도지사는 물론 청주·청원 자치단체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면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청주·청원 지역교육청에 대한 통합 논의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교육자치법 통합교육청 관할 규정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르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을 두도록 돼 있다. 즉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통합이 될 경우 청원교육청 직원 60여명은 청주교육청으로 흡수되거나 타 교육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역교육청 기능 및 직제개편에는 이 같은 사안이 빠져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일부 업무를 권역별 거점교육청에서 통합·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비용과 관리측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기능별 거점교육청은 앞으로 시설, 교육복지, 특수교육, 급식업무 등 특화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본청은 정책기획, 평가, 행정지원 업무, 권역별 지역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교 학습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규제와 공문시행이 줄고 학교장공모제에 따라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이양되어 일선학교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리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통합업무에 포함된 학교급식과 보건 업무의 경우 무상급식과 보건교육 강화 등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업무 통합은 결국 학교의 급식·보건 관리를 축소·포기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급식·보건 관리 인력 더 필요할 듯
또 거점교육청 교육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관하고 권역 내 기관장간 업무협약 체결 또는 위탁방법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관할 거리가 넓어져 학교급식법령 및 보건법령에 의한 전 학교에 대한 정기점검 및 지도, 민원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분석이다. 즉 관리 차원에서 현 체제보다 더 취약해 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조직이 개편되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보건관리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담당인력의 보강이 더 절실하고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3개 교육청을 묶어 놓으면 자치단체와 협의하기도 어려워 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교육청 통합 문제는 차후에 절차를 밟아 가면 된다"며 "거점교육청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며 차후 업무 통합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tip>교과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큰 틀에서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됐지만 초기에는 지역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3가지 모형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첫째는 지역교육청의 담임장학·학교평가·감사업무를 모두 폐지하는 기본모형은 부산·울산 등 광역시에 적용. 둘째는 감사·평가를 제외한 행정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존치시키는 일부 모형은 서울·경기에 위치한 대규모 지역교육청에 적용한다. 셋째는 영세한 규모의 지역교육청 3∼4개를 묶어 교육복지·특수교육 등 기능별 거점으로 운영하는 모델은 시·군 단위 지역교육청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내 교육청이 바로 이 세 번째 모형을 따르고 있다.

다만 통합 창원시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독자적인 모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기능개편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개명된다. 교사들의 학사운영을 지도 점검하던 '담임장학 업무'가 사라지는 대신 교사와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는 '컨설팅 장학업무'가 도입된다. 경험 많은 수석교사를 둬 교사들의 멘토역할을 부여한다. 일선학교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학교로 보내는 공문건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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