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속칭 ‘대포차’를 이용해 부녀자를 납치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를 낳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승합차로 납치해 강도행각을 일삼은 A씨(26) 등 3명이 21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인 승합차를 범행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도주와 은신을 위해 3대의 대포차량을 따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여성들을 납치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였다.

지난 11일에는 충북 청원군 한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건축자재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발각되자 화물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이 자동차번호판을 조회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절도범이 버리고 달아난 화물차는 대포차로 확인돼 현재까지 절도범은 검거되지 않고 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은 59만9351대로, 등록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2억900만 원 중 대부분은 장기 체납된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에 상당액이 부과된 것으로 충북도는 분석했다.

이처럼 대포차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며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북도에서는 대포차의 각종 범죄 악용 등 대포차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 시·군에 ‘대포차’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상습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도 병행하기로 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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