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장과 견해 차이가 상당하며, 사실관계가 검찰과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지적하고"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개별 사안의 경중 등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진 중징계 방침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형사판결 이후에 징계절차가 개시된 서울교육청 소속 모 교장의 사례 등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충북의 징계절차 역시 형사판결 이후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이 징계의결을 확정한다면 교육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부터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1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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