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력 잃은 개발업계, 틈새시장으로 눈 돌려
주차장·동간거리 완화, 원룸+아파트 장점에 저울질

지역 개발업계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도시형생활주택’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보다 위험도가 낮고 원룸과 달리 사전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장 큰 매리트는 주차장과 단지형으로 조성할 경우 동간거리도 완화돼 사업비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상당수 시행업체들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나서고 있고 청주지역에도 사업을 검토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자투리땅에도 사업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기숙사형과 원룸형, 단지형으로 구분된다. 기숙사형은 취사, 세탁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지형은 아파트와 같이 여러 동으로 나눠 지을 수 있다.

▲ 청약률 3.47대 1을 기록한 서울 지하철 신대방 역 부근 도시형생활주택 아데나534. 청주지역 개발업계도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의 대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은 20가구 이상 지으면서도 주택법상 청약에 관한 사항에서 자유롭고 기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조경면적 등이 완화되거나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주차장 규모가 대폭 완화되고 원룸형이나 기숙사형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전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시의 경우 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장은 가구당 0.7대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5대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만일 자치단체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더 완화한다면 가구당 0.2대~0.3대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한 시행업체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전분양할 수 있다는 아파트의 장점과 원룸의 장점이 합쳐져 탄생한 새로운 개념이다. 건축비를 적게 들여 그만큼 분양이나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도심 자투리땅에도 사업이 가능해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500㎡ 이상의 부지만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룸형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2㎡~30㎡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합쳐도 비교적 좁은 공간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학교와 업무시설 밀집지 인근, 옛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 도시형생활주택 입지로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를 키워 단지형으로 조성하더라도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이 크게 완화돼 그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테크 투자처로도 부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도 물량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에 나서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청약을 마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부근의 도시형생활주택 아데나534의 경우 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역 개발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청주에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요 고객이 실소유자 보다 임대 수익을 겨냥한 재테크족이어서 부동산 시장과도 연계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 등을 통해 연 8%대 수익률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가능할지, 또 그만한 수요가 있을지 시장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신만 선다면 사업부지는 도심 곳곳에 널려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청주지역에서도 기존 주택과 차별화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심 외곽 아파트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소규모로 도심내에 입지하는 특성상 자녀를 둔 가정 보다 직장인과 학생,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주택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과 차별화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도시에 ‘약’일까 ‘독’일까
‘도심재생 수단’ VS ‘수요 없을 것’ 의견분분

도시형생활주택이 청주와 같은 중소도시에도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화 현상을 빚는 도심의 재생을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옹호론이 있는가하면 부대시설 완화로 인해 주거환경 수준이 낮아져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대두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옹호하는 의견은 현 상태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옛 도심의 재생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옛 도심 재생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추진되지만 몇 년 째 겉돌고 있고 성공여부도 낙관적이지 않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 자투리땅에도 건축이 가능한 만큼 도심재생에도 효자노릇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기존의 일반 주택과 다세대에 비해 결코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곽 택지개발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를 아파트의 50%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청주와 같은 중소도시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쪽방이 즐비한 대도시의 도심에서는 가능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원룸의 임대난이 심각한 청주에서는 수요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청주에 미분양아파트가 2000세대에 이르고 택지개발지구의 원룸촌도 세가 나가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넓은 범주로 보면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가깝지만 부대시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도심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연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도 아직까지 미온적인 입장이다. 주차장 규모를 가구당 0.5대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주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원룸의 경우 가구당 0.7대인 주차장 규모를 0.5대로 완화해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이하로 완화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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