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불구 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이유 3년째 손 놔
충북도, 행정부지사·경제단체·전문가 등 13명 구성 대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지 3년이 다 되도록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을 수립해 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베이비시터 양성 과정. 이를 통해 350여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이중 일부는 전문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 구성 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위원회 구성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언제 통과될 지도 모르는 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3년 가까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은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조례가 제정된 충북도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 위촉장 발송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업무의 중요성도 강조돼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폐합 기다리다 아예 위원회 구성도 안 해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주시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관련 기관 단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사회적 기업 육성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결국 청주시가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각종 시책과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집행되는 구조며 그만큼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2008년 11월 28일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청주시가 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조례 제정 16일 전인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처럼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서다.

‘어차피 위원회가 통폐합 되는데 미리 구성해서 두 번 일 하지 말고 정리될 때 까지 기다리자’는 게 청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주장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청주시가 위원회 설치를 미루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3년이 다 되도록 조례가 정한 위원회 설치를 미루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몇 년 씩 계류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조례가 정한 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6일 뒤다. 시가 개정안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을 미뤄야 한다면 당초 시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할 때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다뤄졌지만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데에 그쳤다.
이 상황이라면 지방선거 전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계류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제출안 뿐 아니라 한나라당 강승규·진영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도 함께 심의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위원회 구성에 나선 충북도도 못마땅한데 3년 째 손을 놓고 있는 청주시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과연 사회적기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일석이조
청주 아이뜰 사업 일자리 350개 창출 모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한마디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격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과 전문인력 인건비, 세제,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13개 업체가 450여명을 채용하고 있고 인증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1000여명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는 사회적기업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이 불과 3년여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꽤 높은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중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가 추진하는 아이뜰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이뜰 사업은 가정방문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천사 아이뜰과 공동보육 서비스 시설인 키즈클럽 아이뜰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말부터 보육천사 아이뜰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50여명의 베이비시터(아기 돌보미)를 양성, 배출했고 이중 일부는 보육교사와 방과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 전문직으로 진출했다.

키즈클럽 아이뜰 또한 최소한의 시설비만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키즈카페 병행해 경영안정과 20여명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김홍장 시민문화센터 소장은 “보육천사와 키즈클럽을 통합해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과 30대 후반에서 50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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