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테크노밸리 75% 계약, 준공 전 100% 분양 기대
청주산단 구조고도화·중소기업 육성 효과 미미할 듯

도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아파트형공장 세중테크노밸리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분양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75%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준공 전 100%분양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행을 맡은 (주)세중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세중테크노밸리의 분양 호조는 제2, 제3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세중에 이어 지역업체인 도시개발(주)(대표 김현배)이 청주산단 내 옛 대농중공업 부지에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이유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파트형공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내 최초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세중테크노밸리가 완공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75%의 계약률을 나타내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79-5 일대에 건설 중인 세중테크노밸리는 대지면적 6992㎡에 연면적은 3만 9896㎡(지하 2층 지상 15층)다. 단독건물인 세중테크노밸리 안에는 30㎡이상의 공장시설 202호실과 122㎡이상의 지원시설 41개로 구성됐으며 공장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융자·세제 혜택에 기업 몰려
(주)세중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75%의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 따라 많게는 7개 호실에서 적게는 3개 호실을 분양받고 있어, 100% 분양을 위해서는 46개 업체 정도가 입주하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도내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등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아파트형공장이 이렇다 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산업단지 등과는 입주기업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세종 관계자는 “계약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기존 청주산단 내에서 임대로 운영되던 업체 7곳이 계약을 했고, 나머지 계약업체들도 대부분 인근 지역 중소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세중테크노밸리의 분양 호조는 일반적인 오피스빌딩과 달리 분양 시 융자 및 세금 혜택이 뒤따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주산단 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 면제되는 것은 물론 재산세·종합토지세도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분양가의 70%를 장기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는데다 청주시가 연 3%의 이자를 보전해줘 사실상 1~2%대의 저리로 분양자금의 70%를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입주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사업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지원혜택을 통해 기존 규모 이상의 공장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형공장 또 짓는다’
세중테크노밸리의 분양호조와 함께 도시개발(주)도 옛 대농중공업 부지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총 9000㎡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에 따르면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분양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는 “후발주자로 나서는 만큼 잔여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세중테크노밸리의 분양 성공여부는 중요하다.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면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농중공업 자리에 지어질 예정인 아파트형공장의 총사업비 규모는 6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개발은 현재 자금력이 있는 시공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청주·청원지역에 최소 2개 이상의 아파트형공장이 더 들어설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3의 아파트형공장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력수급이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형공장 부지로는 청주산단이 최적지”라고 분석했다.

편법 입주 등 부작용 막아야
아파트형공장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해 각종 지방세 감면과 이자보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를 통해 청주시가 기대하는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와 중소기업 육성, 기업유치 등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산단 내 시설이 낙후된 건물에 입주한 업체들을 아파트형 공장이 흡수하게 되면, 구조고도화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산단 내 업체가 많지 않아 아파트형공장을 통한 구조고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 산집법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나 기계금속 가공 및 조립·도시형공장·벤처기업·정보통신산업·엔지니어링산업·지식산업·고도기술산업 등의 공장과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반면 환경관련 법규상 유해물질 배출업체나 고하중 기계장치 설치업체 등은 입주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청주산단 내 입대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 상당수가 입주가 제한된 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부 업체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하겠지만 구조고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자연 감소하는 시기가 돼서야 가능하다.

또한 세중테크노밸리 분양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입주예정업체들이 청주·청원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기업유치와도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도 오히려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 입주대상이 아닌 업체가 대상에 맞게 업태가 변경해 입주하거나, 임대사업 내지 분양 이후 매매가 차액을 노리는 기업들의 투기성 분양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입주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형공장을 통해 구조고도화를 이뤄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이미 발생했다. 2008년 구로산단 내 아파트형공장 시행업체가 분양권을 노린 업체 몇 곳에 분양권을 내줘 불법 분양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분양권 전매 사례도 발생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청주산단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시 청주산단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부적합한 업종으로 변경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자격이 없는지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 은 절차는 준공 이후 입주할 때가 돼서야 진행되는 절차로 계약과 입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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