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50분께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진옥경교육위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도교육위원회 이상일의장은 “진위원이 초선인데다 자신이 소개를 맡은 청원이었기 때문에 열의가 앞선 나머지 빚어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위원이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도교위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일 학교급식조례 청원 부결로 인한 진옥경위원 ‘직무유기’ 발언 파문은 13일만에 일단락됐다. 그동안 징계강행을 천명했던 도교육위원들은 정부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하는등 조례청원 부결에 따른 여론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충북도 교육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방침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 도교육위에서 부결시킨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민노당 충북지부가 주민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충북본부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충북도의회에 조례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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