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야기다. 요양보호사인 그녀가 하는 고유한 일은 이렇다.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고유업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농촌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일은 대략 이렇다. 콩따기, 개똥치우기, 고구마 캐기, 볏짚 나르기 등등.

물론, 요양보호사 고유의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노동을 강요받았다. 항변할 수가 없었다.

과잉공급된 업체와 과잉양산된 요양보호 시장. 교체를 요구하겠다는 수급인의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참았다.

급기야 그녀는 50kg정도 나가는 짚단을 수십짝 나르다 손목에 염증이 생기기도 했다. 이 여파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 수급인은 바로 공급업체에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이 수급인의 요청과 동시에 다른 요양보호사를 배치했다.

그녀는 억울했다. 그녀를 고용한 업체에 항의했지만, 돌아온건 해고통지서였다. 그나마, 그녀는 정식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했기에 이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다.

알선업체를 통해 재가요양보호 서비를 제공하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따져볼 수조차 없다. 왜냐면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조차 따져볼 수가 없다. 완전 노동인권의 무권리 상태인 셈이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털어놓는 고충은 이것만도 아니다.

대다수의 여성요양보호사들이 '성희롱', 혹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다. 애면글면, 살기 위한 노동이 고통의 연속인 셈이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왔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는 이 문제에 눈감고 있다.

법적인 '근로자성'만 부여해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법적인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길목 입구에서, 막고 있으니 다른 해결책은 애당초 막혀있는 셈이다.

어디 요양보호사만 이러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의 경기도우미(일명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등. 우리가 여전히 '노동인권'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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